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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1년, 판시 제 3, 4 죄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를 적용한 후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판시 제 1, 2 죄에 적용될 처단형의 범위는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은 처단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판시 제 3, 4 죄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