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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5고정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TEED 4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8. 16:10경 업무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한전굴다리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대학교 쪽에서 오치한전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중 직진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C이 운전한 D K3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한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를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기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