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정2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2:57 경부터 02:59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소호로 659 도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이 아니고 살인사건이나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 내가 여수 경찰서 형사다,
여천 연쇄 살인사건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도원 사거리다
”라고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사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