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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89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소유였는데, 2013. 6. 3.부터 2014. 1. 15.까지 사이에 원고, F, G, H, I이 각 이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4.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5.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가압류 등기는 2014. 2. 28. 해제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1526으로 E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피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 중 60,000,000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18. 2014타채11175로 위 가압류 중 53,085,824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2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11, 을 2-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은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하였고,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 당시 피고들은 E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2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 근저당대출금 등 인수액을 공제하고, 부동산가압류 채권금액을 변제하고 남는 잔금을 E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630,000,000원과 근저당대출금 12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계약금 20,000,000원과 잔금 중 2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