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1) 내지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2011. 7. 25.경 춘천시 중앙로3가 소재 춘천세무서에서, 사실은 과세기간동안 E에 28,426,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2011.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2012.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197,150,000원, F에 141,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2011.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F으로부터 101,0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201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는 66,1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103,9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3,9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201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