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720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52,058원 및 이중 42,349,121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