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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065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대 281㎡를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 1층 시멘트기와 흙벽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6. 11. 6. 상주시 C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벽돌조 시멘트기와 주택 1층 46.2㎡, 흙벽돌/스레트조 주택부속창고 22.3㎡(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임료는 724,980원, 2018. 3. 1.부터 2018. 9. 28.까지 임료는 435,7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별다른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의 점유로 인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임료는 724,980원, 2018. 3. 1.부터 2018. 9. 28.까지 212일 동안 임료는 435,7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8. 9. 2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