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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5499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되고, 주택공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래와 같이 정의되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 원고는 2011. 8. 23. 그전부터 계속되던 피고와의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2013. 8. 31.까지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인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피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피고를 지칭)이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원고를 지칭)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ㆍ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