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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30 2018가단518956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E 대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5. 6. 피고 C 앞으로 1977.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87. 12. 12. 피고 D 앞으로 1987.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F이 1961. 3.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 G와 차남 H가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G가 2013. 2.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및 I, J, K이 공동상속하였다.

그러나 I과 J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298호로, K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4456호로 각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하여 그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부터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F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C 명의의 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F이 사망한 날로부터 16년이 지나 이루어져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C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D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1부터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54. 6. 12. L로부터 M에게, 1957. 8. 1. M으로부터 F에게, 1967. 12. 28. F로부터 N에게, 1977. 4. 29. N으로부터 피고 C에게, 1987. 12. 18.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에게 차례로 이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