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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1:4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 사거리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D이 피고인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항의하여 이에 D이 대리 비를 안 받겠다면서 그냥 가겠다고

하여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D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세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위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30 세) 가 D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D에 정확한 목적지를 말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니들이 나왔으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세금 받아먹고 뭐 하냐,

공무원들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씨발 좆 까라 그래”, “ 좆같은 새끼야, 씨 발, 야 이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