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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50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 09: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를 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음을 확인시켜 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0분간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피하여 그곳 부엌으로 들어가 부엌문을 닫자 그곳 거실에 있던 리모컨을 손에 들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부엌문 유리창(가로길이 약 40cm, 세로길이 약 20cm, 두께 약 0.5cm)을 내리쳐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3매

1. CD 1매

1. 사진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