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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287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05,541원과 그중 117,966,972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2,438,569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B 공장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하여 위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4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200,675,902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킴스코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손해사정비로 지급한 3,339,400원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676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 경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