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3 | 법인 | 2006-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3 (2006.05.30)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함
회 신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처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는 해당 자산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