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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나1756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2014. 8. 14. 04:4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C 및 D은 망인의 배우자 및 아들이다.

나. 피고는, ⑴ 망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인 2014. 5. 2. 망인의 인감 등을 소지한 C 및 D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해지, 인출 및 계좌이체 요청을 받고는 망인에게 정기예금 해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3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계좌에서 9,618,070원, 3,087,013원, 912,716원을 인출해주었으며, 망인의 저축예금계좌에서 13,000,000원, 4,480,000원을 계좌이체 해주었고, ⑵ 2014. 8. 14.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인감 등을 소지한 C 및 D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해지, 인출 및 계좌이체 요청을 받고는 망인에게 정기예금 해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2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계좌에서 16,106,292원, 6,319,057원을 인출해주었으며, 망인의 저축예금계좌에서 1,524,120원을 계좌이체 해주었다.

다. 원고가 뒤늦게 C 및 D이 망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4. 10. 1. 거래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위 금원 대부분을 다시 망인 명의의 계좌로 원상회복시켰다. 라.

한편, 피고의 내규 제2절 제1항 가호는 예금거래의 해지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의 해지요청시 본인 확인 또는 본인의 해지의사를 확인한 후 증서(통장)와 찾으실 때 전표를 받고 신고된 인감(서명), 비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해지 처리. 단, 중도 해지시에는 본인 확인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마. C 및 D의 요청에 따라 정기예금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 담당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내규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