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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2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9세)과 노점상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3세), 피해자 E(여, 73세)는 피해자 C의 부모이다.

1. 2012. 10. 10.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0. 20:40경 대전 서구 F라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통해 알게 된 위 노점상의 전 주인의 매형인 G 일행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너 여기 왜 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약 2-3회 정도 밟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입구에 있는 ‘H’라는 술집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동업을 못하겠다, 결별하자, 너 차를 포함해서 다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못 나가겠다, 내가 돈을 댔으니깐 형이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안면부, 우측주관절부, 양측슬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0. 18.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22:55경 대전 동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동업문제로 다투게 된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집 앞에 찾아가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그 동안 동업하면서 들어간 비용 20만 원을 달라며 큰 소리로 떠들고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