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2. 18:3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변 손님들에게 ‘씨팔, 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라이터를 카운터에 던지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카페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22: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 진술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