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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772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9행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을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구두 주문대로 수개월 치 물량을 제작하면 피고가 몇 달에 걸쳐서라도 구매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6만 개의 부품을 구매하여 피고에게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28,500개만을 매수한 후 2018. 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부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이 사건 부품 232,500개에 관하여 부당하게 계약의 교섭을 파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 42,190,650원(=부품 26만 개의 구매비용 46,779,150원-2018. 4. 9.자 거래 단가 161원×28,500개)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품은 발주 후 제조 및 납품까지 약 24주 정도가 소요되는 제품인 사실, ② 피고의 구매담당자는 2017. 10.경 위 부품 거래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월 2만 개 내지 3만 개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원고 측에 전달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18. 4.경부터 1회에 수천 개씩 월 2만 개 내외로 이 사건 부품을 구입하였는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