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저녁시간 경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B 옆에 있던 피해자 C(50 세) 이 전화를 건네받아 지속적으로 B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안산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00:40 경 안산시 상록 구 선진 4 길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을 하다 같은 날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639-13에 있는 도로에서 하차한 후, 재차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위 복벽 및 복강 내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사건 사진기록( 고소인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나 상해를 가한 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 복벽 및 복강 내 자상으로 발생한 소장 천공 ’에 대한 수술을 받는 등 피해 부위도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