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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252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0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8. 주식회사 덕계스타일(이하 ‘덕계스타일’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의 덕계스타일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덕계스타일 소유의 별지 표시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이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덕계스타일의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덕계스타일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표시 7번 대유작태기 2대, 별지 표시 11번 교연포장기 1대, 별지 표시 13번 다우고메즈 중 10대(일련번호 3012~3021)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의 매각대금 중 66,708,88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소유로 있던 중 위와 같이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 일부를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66,708,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