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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935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 11:00경, 임차인인 피해자 B(여, 30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F건물 506호에 보일러 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가사도우미 G이 문을 열어주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수리할 곳을 둘러보다가 마침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냐.’며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부츠를 신은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목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 A(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목의 찰과상,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상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불원, 반성, 초범,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