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8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 박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 A는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친척인 피고인 A로부터 판매 책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 박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 B은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