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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2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G와’를 ‘G는’으로, 제3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3회를 초과하여’를 ‘3회 초과에 따른’으로, 제4쪽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9행의 ‘것이어서’ 다음과 제9쪽 제8행의 ‘측면에서’ 다음에 각각 ‘민법상 매도인의’를 추가하며,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납품을 지체하거나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불완전이행하여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 합계액이 120,660원과 미화 233,018.42달러에 이른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3호증,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4나 을 제9 내지 13, 15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상계로서 참작하여야 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원고가 방위사업청과의 공급계약을 신속하게 해제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들고 있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아닌 원고 쪽에서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