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23. 경 피고인 B의 남편인 C 몰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C ’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 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는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11. 13:22 경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콜 센터 직원 G에게 마치 위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전화번호 (H) 로 연락처 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2. 12. 경 피고인 A에게 보험 해지에 필요한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및 위 C의 운전 면허증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20. 2. 12. 13:24 경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콜 센터 직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위 보험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고, 해지 환급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 위 I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보험 해지 환급금 11,090,66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각 수사보고( 콜센터 녹취 파일 CD에 대한, 본인 인증 확인 방식에 대한), 보험증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