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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3누21030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Ⅱ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을 삭제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O’이라 한다)”부터 아래에서 제2행의 “확장하도록 하였다”까지의 부분을 “’O‘이라 한다)의 서쪽 폭 4m의 사유지 659.20㎡(≒ 폭 4m × 길이 165m)를 확보하여 O의 폭을 12m로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5행의 “양해각서(안)를 제출하였고”를 “양해각서수정(안)과 확약서를 제출하였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 내지 7행의 “4m 부분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고”를 “4m 부분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고”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지하 13층”을 “지상 13층”으로 고쳐 쓴다.

다. 제7면 제4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갑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라.

제21면 제10행 “이 법원의” 앞에 “을나 제16(가지번호 포함)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