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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1279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는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4면 끝까지 주요근거는 망인 유족들의 진술과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인데, 망인 자녀는 ‘망인이 몇 년전에 심장이 아프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담배는 6개월 전에 끊었으며, 술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질병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망인의 말초정맥혈액을 이용한 트로포닌 반응검사 결과 약양성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혈액 속에 손상받은 심근세포에서 분비되는 트로포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는 급성심금경색증 심근염, 심부전 등 다양한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그 정도가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어서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가사 망인의 사망에 심혈관계 질환이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3. 결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5. 11. 2.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5.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별지 기재 각 해당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