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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7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9.부터, 50,000...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원고 A로부터 2013. 1. 29. 15,000,000원, 2013. 4. 10. 50,000,000원 원고 B로부터 2013. 9. 30. 60,000,000원, 2013. 10. 1. 40,000,000원 원고 C로부터 2015. 5. 19. 20,000,000원, 2013. 5. 29. 20,000,000원 ⑵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018호로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6. 12. 8. 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⑶ 한편, 원고 B은 2014. 10. 20.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원금에 대한 반환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반환한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투자금의 합계 6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1. 2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4. 10.부터, 원고 B에게 나머지 투자금 50,000,000원(투자금 합계 100,000,000원 - 피고가 반환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인 2013. 10. 1.부터, 원고 C에게 위 투자금의 합계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5. 5. 1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