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2.16 2015노219
상습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장물범죄는 절도 등과 같은 재산죄의 실행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알선한 장물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의 다액인 점, 절도 범행으로 3회의 실형과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