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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단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및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역추적에 대해)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용의자 선정에 대해) 및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한 달 만에 재범에 나아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