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단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및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역추적에 대해)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용의자 선정에 대해) 및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한 달 만에 재범에 나아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