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7.11 2011누40402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대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전신인 교육부장관은 1992년경 C대학교에서 발생한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B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M가 부정입학 및 그에 관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1993. 6. 4. B 이사 전원(9명)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이후 B은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0. 8. 30. B의 이사 7인(피고보조참가인 D, E, F 및 G, H, I, J)과 임시이사 1인(K)을 선임하였고, 2011. 1. 10. 피고보조참가인 L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다툰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들에게 공통되는 부분 1) 사립학교법상 이해관계인으로서의 법률상 이익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