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주문한 짬뽕을 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를 ‘피해자 D에게 주문한 짬뽕을 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에게 주문한 짬뽕을 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를 ‘피해자 D에게 주문한 짬뽕을 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6.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