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2018나9927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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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소12375 판결
2019. 5. 29.
2019. 7.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73,6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34,373,625원(부가가치세, 항공운송료 포함) 상당의 판형열교환기 및 지열히트펌프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4,373,625원 중 5,5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8,873,625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873,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다르게 판형열교환기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판형열교환기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성능테스트에서 불합격하여 신제품 개발에 실패하였고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납품받은 판형열교환기 중 6대를 2018. 5. 10. 반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울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판형열교환기에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다르게 판형열교환기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판형열교환기 등을 납품하기 전에 피고와 사이에 설계도면을 전자메일로 주고받았고, 2017. 9. 29.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판형열교환기에 대한 확정된 설계도면을 전자메일로 보낸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내면서 위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판형열교환기를 제작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873,6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재윤
판사 이영범
판사 강경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