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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4구합1684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2014. 7. 25. 피고에게 각자를 세대주로 하고 전입자를 각자 본인 1명으로만 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건물(도로명 주소는 ‘서울 강남구 F’이다. 이하 ‘E 건물’이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또한 선정자 G은 같은 날 피고에게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전입자를 본인, 아내, 아들 3명으로 하여 E 건물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각 신고를 ‘이 사건 각 전입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6.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등이 전입신고를 한 H마을 지역은 개발 예정 지역으로 ‘H마을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따라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 관리 지역이므로 이 사건 각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2003년 6월경부터, 선정자 C은 2005년 10월경부터, 선정자 G은 2005년 4월경부터 각각 E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 등은 E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약 10년 정도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원고 등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해석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동장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