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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7 2020구단658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6. 원고는 2021. 2. 15. 자 준비 서면에서 재해 일자를 2016. 1. 20. 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2019. 7. 25. 피고에게 제출한 ‘ 재해 일 정정에 대한 정황 이유서’ 기 재( 갑 제 6, 20호 증 )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일자는 2016. 1. 16. 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지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2019. 1. 4. ‘ 수 핵 탈출증( 요추 5번 - 천추 1번 간, 좌측)(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요추 염좌 ‘를 진단 받아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 요추 부 염좌에 대해서는 재해사실을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소견이 없고, 재해 당시에도 진단 명이 의증이며 재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 이하 이와 같은 일부 요양 불승인 결정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22. 과 2019. 2. 13. 촬영된 MRI 영상 모두 이 사건 상병 부위( 요추 5번- 천추 1번 간 )에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2016. 1. 16. 사고 무렵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 진도 하지 않는 등 의무기록 자료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3,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6. 사무실에서 무거운 폐지를 옮기다 허리에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