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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59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1.나. 건물을 인도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1.가.

및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는 2012. 7. 10. 피고에게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답 1331㎡와 원고 A 소유의 E 답 1101㎡, F 답 1239㎡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기간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위 임대토지는 2013. 12.경 다음과 같이 환지되었다.

순번 환지 전 토지 환지 후 토지 1 D 답 1331㎡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 2 E 답 1101㎡ 별지 목록 기재 1.가.

토지 3 F 답 1239㎡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3 피고는 2012. 7. 10.경 위 임차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1.나.

건물을 인도받아 골재채취업을 하며 위 토지상에 모래와 자갈을 쌓아두고 위 토지를 점용하면서도 2013. 7. 10.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월 임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갖게 되고,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나.

건물을 인도하고, 위 목록 기재 1.가.

2. 토지상의 모래 및 자갈을 수거하여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3. 7. 10.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상의 모래 및 자갈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ㆍ허가비용상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임차토지에서 사업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