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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3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20. 자 및 2017. 1. 28. 자 각 주거 침입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9. 17:17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과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19:55 경 대전 대덕구 E 빌라에 이르러, 그곳 2 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여, 49세) 의 위 빌라 303호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작은방을 물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여성용 반지 3점( 시가 60만원 상당), 여성용 목걸이 1점( 시가 48만원 상당), 여성용 팔찌 1점( 시가 45만원 상당), 아기 귀걸이 2 세트( 시가 20만원 상당) 등 합계 시가 합계 2,0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여죄 사건 관련,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 여죄사건 CCTV 영상분석,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발생보고( 절도, 증거 목록 순번 17번, 22번)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9번, 24번)

1. 주택 내부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1번, 26번)

1. 수사보고( 피해 품 수정)

1.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