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11. 26.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140,000원, 월 임대료 171,3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22. 임대차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로 하고 나머지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6. 6. 23.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8,100,000원을 이자 연 11.5%, 만기일 2016. 12.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위 만기일은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2018. 12. 31.로 변경되었다),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내이더라도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8,14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 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1. 23.경 피고 A에게 위 대출원리금 미변제를 이유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나, 피고 A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피고 A은 2018. 9. 이전에 이미 16개월 동안 월 임대료(연체 금액은 2,814,140원)의 지급 및 20개월 동안 관리비(연체 금액은 1,926,610원)의 지급을 피고 공사에게 연체하였다.
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3. 19. 피고 A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피고 A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