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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594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각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현재까지 C에 있는 D 병원( 이하 ‘D 병원’ 이라 한다) 혈액 종양 내과 의사 겸 E 의과 대학 또는 의학 전문대학원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병원 의사와 E 교수의 지위를 겸하면서, 2008. 1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D 병원 혈액 종양 내과 분과장 직책을 담당하였고, 또한 2015. 6. 경까지 의약품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 결하는 약 무위원회 위원 및 약 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설치된 항암치료다

학 제적 위원회 위원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소위원회 위원, 그 외 위암적 정성평가 TFT 팀원 무균 실 설치 추진 TFT 팀원의 직책을 각각 담당하였으며, 현재까지 혈액 종양 내과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의 책임 연구자 직책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직책을 담당하며 학생지도와 학문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및 환자 진료 등을 위해 의약품을 선택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D 병원 혈액 종양 내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한 뒤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경 D 병원 연구실, 진료실 및 부근 식당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F 대표 G 또는 G의 지시를 받은 F 영업직원 H으로부터 I에서 제조한 항암제인 J이 부산 K에 있는 E 병원( 이하 ‘E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약품 코드 변경 없이 그대로 D 병원으로 이전 되었으니 계속하여 처방을 해 주고, 추후 입찰대상 품목 선 정시 위 J이 입찰을 거치지 않는 단독 지정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해 주는 등 위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