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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3가합709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501,73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7.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12. 주택, 토목, 건설업 등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9. 4.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1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되, 대표이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하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동업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라 C가 당사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C의 공동대표이사가 되는 등 C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를 당사자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99. 5. 1.부터 C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1999. 11. 12. C의 상호를 D 주식회사로(이하 ‘D’이라 한다)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6. 20. 당시까지의 투자액 등을 고려하여 D에 대한 지분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5. 30. D에 대한 공동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D 공동대표 원고와 피고는 1999. 4. 7.과 2003. 6. 20.자 동업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운영해 온 D을 다음과 같이 각자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소송 중인 경주 (구)E의 주택사업 건만은 현 상태 지분 그대로(원고 30%, 피고 70%) 유지하여 운영, 관리, 분배하고 종결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쌍방은 이견없이

가. 피고는 F 사업을 현상태 그대로 D 명의를 유지하여 운영, 관리하여 갖고,

나. 원고는 현금 2억 3,000만 원과 진주 G 도시개발사업을 가지고 분가하여 사업을 종결하기로 한다.

2. 전항에 대하여 쌍방은 재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