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3:50 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 곡 리에 있는 밀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박 곡 길 117 번지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