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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3:50 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 곡 리에 있는 밀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박 곡 길 117 번지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