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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5누6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6. 군에 입대하여 2005. 10. 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입대후 통신병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과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2004. 10. 3. 통신선로를 점검하던 중 무거운 방통차를 들다가 기흉이 발생하였고, 전역 이후 현재까지 기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측 흉부에 통증과 압박감, 호흡곤란 증세가 남아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9. 상이연월일을 ‘2004. 10. 3.’로, 상이장소를 ‘강안대대 민통선’으로, 상이부위를 ‘폐 기흉’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13., 원고가 입대 전에 기흉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도에 결핵으로 6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상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의학자문상 원고의 기흉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기흉과 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입대 당시 모두 완쾌되었고, 군 복무 중 발생한 기흉은 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흉 발생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기흉은 원고가 군입대 전에 발생한 지병이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원고의 내적 소인에 의해 재발된 것이어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