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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0. 28.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롯데 캐슬 골드 파크 아파트 1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과학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