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4, 5, 6.가, 1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0. 2. 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2010.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합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11:30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구상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1. 3. ㈜ D건설과 양평 E 신축공사를 12억 7,710만 원에 수주하였다. 그런데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2012. 3. 23.경부터 공사를 시작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그 즉시 피고인의 통장으로 600만 원씩 5차례 걸쳐 3,00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15고단38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4억 6,000만 원짜리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주겠다. 이행증권을 끊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