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회사 C 실장인데, 3일 동안 통장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16. 군포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A F은행 계좌 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