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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01번길4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