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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재나7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기초사실

1) 서울 용산구 C 대 3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각 건축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33.68/345.6 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이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291.92/345.6 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각 전유부분의 취득시점부터 해당 대지권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0/345.6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

)은 종래 M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M는 무허가건축물 대장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 등재된 슬라브세멘조 단층 건물 20㎡(이하 ‘L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1981. 3. 12. N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 및 L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고, N는 E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E는 2004. 2. 26. F 외 6명(이하 ‘F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20/2,419.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 등은 2011. 11. 28. 원고에게 자신들의 위 각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2011. 11. 30. 원고에게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L 건물은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용산구 J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05호, 제106호, 제2층 제203호, 제204호를 소유하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100.66/345.6 지분(30.2/345.6 30.2/345.6 20.13/345.6 20.13/345.6 의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