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5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즈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11 (좌동)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좌동 1295-7 주왕산 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4. 12. 3. 업무 도중에 사고를 당하여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에 이름으로써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