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2고정465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05. 3.경 한국국적인 남성과 결혼하여 거주(F-2) 비자로 입국한 다음 이혼하여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중,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 지정 기술교육학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학원 원장 E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3. 25.까지 6개월간 주말(토 14:00-18:05, 일 09:10-13:15)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고 일반 연수(D-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2011. 10. 30.경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직권입력관리대장의 수강생 서명 란에 “F”이라 서명하는 등, 2011. 11. 5.경, 2011. 11. 27.경, 2012. 1. 21.경, 2012. 2. 5.경, 2012. 2. 11.경, 2012. 3. 10.경, 2012. 3. 11.경, 2012. 3. 17.경, 2012. 3. 18.경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 직권입력관리대장, 지문출결출석부 등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지원단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8.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임한 G 행정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추천서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2012. 4. 5.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방문취업(H-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출석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