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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OO 노래방에서, ‘ 손님이 술 값 계산을 안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가 업 주인 위 D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 개새끼들아, 잡아 가라니까, 야 임 마 경찰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사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배로 위 경사 F의 배 부분을 밀쳤으며, 손으로 위 순경 G의 목과 팔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