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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75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시공자인 A을 통해 개인공사업자인 D로부터 ‘ 서울 동작구 E 빌라 신축공사’ 중 인조석 공사의 일부분인 줄눈( 벽돌 등을 짤 때의 이음새, 벽돌 쌓기 등에서의 접합 부의 틈) 공사를 도급 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E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소속되어 위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소속 일용 근로 자인 피해자 F(60 세) 은 2015. 8. 26. 16:20 경 서울 동작구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 등과 함께 건물 3 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 발판( 높이 약 10m )에서 줄눈작업( 외 벽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 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수직 형 추락 방 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건물 3 층 외벽에서 줄눈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05:00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 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