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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37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7. 4. 12. 체결한...

이유

1.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6. 4. 26. 소외 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3243호 독촉절차사건에서 대여 원리금 31,993,384원 및 30,000,000원에 대한 2018. 5. 29.부터 2018. 8. 11.까지 연 10.8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2018. 8.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가. 채무자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채무자는 그의 처인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2017. 4. 12. 증여한 데 이어 나머지 2분의 1지분도 2017. 9. 13. 증여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18. 접수 제86305호 및 같은 등기국 2017. 9. 15. 접수 제15745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D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인정 및 악의의 추정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증여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인식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의 부친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와 채무자에게 대여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아파트 디딤돌 대출을 위해 소유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해 두었다가 피고 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수 있도록 부부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므로 채무자에게는...